베어 의장은 금융위기조사위원회의 청문회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연방 차원의 소비자보호청 신설은 지지하지만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감독은 관련 감독기관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베어 의장은 "지난 몇년동안 금융시스템의 과도한 움직임을 관리 감독하는데 실패한 것 뿐만 아니라 감독시스템이 책임을 다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금융서비스부문의 과도한 수익성 추구 움직임에 대한 감독당국의 2차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베어 의장은 또 문제 금융기관들이 다양한 자회사를 통해 높은 레버리지를 갖고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지적하고, 국제적인 레버리지 규제 등을 활용할 경우 이같은 대마불사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워싱턴 뮤추얼의 해결방식이 FDIC가 다른 금융기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