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은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방송법 시행령과 신문법 시행령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규방송사업자(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PP) 선정과 관련한 일간신문의 제출 자료 및 공개방법 ▲특정 상표 노출을 허용하는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허용 기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방식 등을 담고 있다.
이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 논의를 거쳐 헌법적 판결을 바로잡기를 바랐지만 국회는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며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모법인 방송법이 지난해 1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도 시행령이 없었다"며 "신문법 시행령도 마찬가지로 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으면 법이 공포가 됐더라도 사실상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법의 집행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방치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방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방송법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된다. 신문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