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해 7월17일부터 8월23일까지 실시한 '제주항공 여름바캉스 최대 20% HOT SALE'이라는 광고를 홈페이지 게시판 및 팝업창에 게재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6월9일부터 8월23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예약발권센터와 4개 공항지점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 총 9만2507명 중 4만9794명(53.83%)에게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권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선별 항공요금 할인혜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조치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허위표시 광고를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가 적발되면, 기업의 평판에 악영향을 주어 장기적으로 손해라는 인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정위는 항공사들의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며 "법 위반 행위는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