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혁신도시와 국가산업단지에도 세종시와 동일한 (토지)개발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의 원형지 개발방식은 기업도시, 혁신도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까지 모두 일률적으로 공통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앞서 청와대에서 가진 전국 시도지사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또 지방 산업단지도 그렇게 원형지로 기업에 공급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밝혔다.
원형지 형태로 땅을 받아 개발할 수 있는 규모는 33만㎡(10만평) 내지 66만㎡(20만평) 규모 이상의 부지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과 혁신도시특별법에서 이 같은 규정을 신설하면 된다.
정부가 이처럼 원형지 개발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세종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경우 혁신도시 등의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혁신도시 중 전북혁신도시는 농촌진흥청의 시험포사 등으로 활용되는 약 600만㎡에 원형지 개발방식이 적용됐었다면서 기업용지에 원형지 개발방식을 적용하면 기업유치가 보다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