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연말 근로자들의 세금을 내려주기 위해 법을 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액은 급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5~6%가량 줄어든다. 이 경우 연봉 기준으로 월급여가 400만 원인 경우, 지난 해보다 원천징수액은 7890원 줄어든다.
또 월급여가 500만 원인 근로자는 한달에 1만6000원 가량 원천징수액이 줄어든다.
하지만, 지난해 감소율이 높았던 3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은 올해는 혜택이 없다.
기획재정부는 월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올해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에 해당돼 세율 인하분이 지난해에 반영된 만큼 올해 간이 세액표에는 변동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월세나 전세를 사는 저소득 서민들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의 폭을 넓혔다.
이에 따라 연봉 3000만 원 미만 무주택 근로자들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는 이번달 1일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월세 총액의 40%, 연간 300만 원 한도에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금의 경우 그동안 은행에서 빌려야 소득공제를 해주던 것을 개인간에 빌린 것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형 가전제품에 신설된 개별소비세는 전력사용량이 많은 상위 10%의 제품에 물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