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는 소송 대리인 SPH아메리카를 통해 작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노키아 모토롤라 등 19개 글로벌 휴대폰 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ETRI에 따르면 이들 글로벌 휴대폰 제조사는 ETRI가 특허기술을 보유한 3세대(G) 이동통신 특허기술을 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
ETRI가 특허 받은 신호처리기술은 휴대폰 배터리 전력 소모를 기존 방식보다 20%이상 줄여, 배터리 소모시간을 자동 연장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3G 이동통신 기술은 국제표준이기 때문에 특허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이 ETRI의 주장이다.
만약 ETRI가 승소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로열티 규모는 최대 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ETRI 측은 소송이 진행되는 중간에도 합법적으로 계약하고 로열티를 지불하겠다는 업체가 나오면 언제든지 합의해줄 방침이다.
ETRI는 이미 2개 업체와 200억원대 규모의 로열티 지급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소송으로 3000억원 이상의 로열티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ETRI는 현재 170건의 국제표준 특허를 보유중이며, 국제표준으로 추진 중인 기술은 3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