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만 늘자 금감원 계약변경 유도
[뉴스핌=박정원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L씨는 최근 자동차보험 대물할증 기준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보험사에 이를 올려줄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
그러나 "신규 계약자만 가능하고 기존 계약자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을 해지하고 재가입할수 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듣고 황당한 느낌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한다.
L씨는 "의구심이 들어 다른 보험사에 연락을 해보니 보험사별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어 어떻게 해야하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1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대물할증한도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났지만 이미 계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혼선이 일고 있다.
그동안 운전자가 50만원이상의 대물 사고를 내면 이후 보험료가 할증되고 인상된 보험료는 3년간 유지됐다. 이에 따라 상당수 운전자들이 50만원이 넘는 대물사고는 자비로 처리는 경우가 많았다.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할증기준금액이 20년 동안 변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감독당국과 손보사들은 보상기준을 기존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 적용하기로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에에 따라 손해액 50만원 초과 시 3년간 5~10%씩 높아졌던 보혐료가 앞으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경우 50~200만원 사이 구간에 연동된다.
즉 3년간 할인·할증이 유예 되기 때문에 사고를 냈을 경우 최대 200만원을 보상 받더라도 보험료가 높아지는 부담을 다소나마 덜수 있게 됐다. 단 손해액이 30만원 이하일 경우, 1년간 할인을 유예하는 현 제도는 그대로 적용된다.
신규나 갱신 계약자의 경우 그대로 새 요율을 적용 받지만 문제는 이미 가입이 돼 있는 소비자들에 대한 기준을 소급 적용할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대물할증 기준을 올리고 싶어하는 계약자들이 상당수 존재하지만 이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하달되지 않아 가입 여부에 대해 소비자는 물론 보험사 영업일선에서도 혼선을 빚어 왔다.
개정안이 도입되면서 손보사들은 1월 1일부터 보험이 갱신 되거나 신규 계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수립했지만 일부 손보사들에서는 소급도 해줄수 있다는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이 경우 이미 사고를 낸 사람들이 제도를 악용할수 있다는 점 때문에 리스크 관리 문제가 대두 됐고 1월 보험효력 발생 계약자들만 혜택을 줄 경우 계약 갱신전에는 혜택을 볼수 없게 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져 왔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와 금감원은 기존 계약자라도 1월부터 계약은 변경해 주되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즉 1월부터 대물할증 기준을 50만원 이상으로 적용 받고 싶다면 배서를 통해 계약 사항을 변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도입초기에는 1월 1일 계약분부터 실시하고자 했는데 금감원의 강력요구로 변경건도 적용하기로 했다"며 "소급 적용은 불가능 하지만 기존 계약자도 계약배서를 통해 추가보험료를 부담하면 200만원 등으로 상향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박정원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L씨는 최근 자동차보험 대물할증 기준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보험사에 이를 올려줄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
그러나 "신규 계약자만 가능하고 기존 계약자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을 해지하고 재가입할수 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듣고 황당한 느낌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한다.
L씨는 "의구심이 들어 다른 보험사에 연락을 해보니 보험사별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어 어떻게 해야하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1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대물할증한도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났지만 이미 계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혼선이 일고 있다.
그동안 운전자가 50만원이상의 대물 사고를 내면 이후 보험료가 할증되고 인상된 보험료는 3년간 유지됐다. 이에 따라 상당수 운전자들이 50만원이 넘는 대물사고는 자비로 처리는 경우가 많았다.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할증기준금액이 20년 동안 변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감독당국과 손보사들은 보상기준을 기존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 적용하기로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에에 따라 손해액 50만원 초과 시 3년간 5~10%씩 높아졌던 보혐료가 앞으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경우 50~200만원 사이 구간에 연동된다.
즉 3년간 할인·할증이 유예 되기 때문에 사고를 냈을 경우 최대 200만원을 보상 받더라도 보험료가 높아지는 부담을 다소나마 덜수 있게 됐다. 단 손해액이 30만원 이하일 경우, 1년간 할인을 유예하는 현 제도는 그대로 적용된다.
신규나 갱신 계약자의 경우 그대로 새 요율을 적용 받지만 문제는 이미 가입이 돼 있는 소비자들에 대한 기준을 소급 적용할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대물할증 기준을 올리고 싶어하는 계약자들이 상당수 존재하지만 이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하달되지 않아 가입 여부에 대해 소비자는 물론 보험사 영업일선에서도 혼선을 빚어 왔다.
개정안이 도입되면서 손보사들은 1월 1일부터 보험이 갱신 되거나 신규 계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수립했지만 일부 손보사들에서는 소급도 해줄수 있다는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이 경우 이미 사고를 낸 사람들이 제도를 악용할수 있다는 점 때문에 리스크 관리 문제가 대두 됐고 1월 보험효력 발생 계약자들만 혜택을 줄 경우 계약 갱신전에는 혜택을 볼수 없게 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져 왔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와 금감원은 기존 계약자라도 1월부터 계약은 변경해 주되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즉 1월부터 대물할증 기준을 50만원 이상으로 적용 받고 싶다면 배서를 통해 계약 사항을 변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도입초기에는 1월 1일 계약분부터 실시하고자 했는데 금감원의 강력요구로 변경건도 적용하기로 했다"며 "소급 적용은 불가능 하지만 기존 계약자도 계약배서를 통해 추가보험료를 부담하면 200만원 등으로 상향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