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ESCO사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이 기존의 27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된다.
ESCO(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 기술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에너지사용업체를 대신해 에너지사용시설을 개체하고 절감된 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식경제부는 11일 2010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해 5118억원을 지원키로하고 자금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조건 등을 마련해 오는 11일자로 공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기금 규모는 5118억원으로 지난해의 5187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그 운영에서 에너지절약에 보다 역점을 두어 ESCO 사업자당 지원한도를 500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ESCO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자금지원 지침 주요 내용은 ▲ ESCO사업지원대상 확대(신재생에너지설비, CO2저감시설 등 신규포함) ▲ 사업자당 지원한도 500억원(기존 270억원)으로 확대 ▲ 전기설비대출 상환기간 연장(3년거치 2년분할상환->3년거치 7년분할상환) ▲ 대출금리 인하(기존보다 0.25%p인하) 등이다.
또,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새로 도입된 '에너지목표관리제'시범사업의 계측장비 설치비용과 집단에너지공급시설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비용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지경부 김성진 에너지절약정책과장은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에 5118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연간사용량 65만8270톤(금액환산 2896억원)의 에너지절약효과가 예상돼, 1.8년만에 투자액 전부가 회수되고 그 이후에는 순수한 사회적 편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절약되는 연간에너지 65만8270톤은 제주도의 연간 에너지소비량의 70%수준이며, CO2감축효과 1625톤으로 2년생 소나무 약1460만 그루를 심는 효과에 상응한다.
[표] '2010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지침' 개정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