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제보자에 최고 100만원 지급
[뉴스핌=신상건 기자] 금융감독원은 2009년에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경찰에 통보한 건수는 총 222건이며 이중 유사수신행위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91건의 제보에 대해 총 38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 제도는 제보의 활성화를 통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0001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유사수신업체가 주식투자, 물품판매 등을 가장해 고수익을 미끼로 은밀히 자금을 모집하고 있어 이들로부터 투자를 권유받거나 피해를 당한 사람이 제보하지 않으면 이들 업체에 대한 검거가 어려운 것이 이유다.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해 매분기별 심사를 통해 우수한제보에 대해 최고 100만원(세전)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주변의 지인 등을 통한 다단계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갈수록 은밀하고 지능화되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변에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나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가 있거나 이들에게 투자한 경우에는 당국에 적극적으로 상담과 제보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보 방법으로는 전화, 팩스, 우편 또는 서민금융119 홈페이지(http://s119.fss.or.kr) 등을 통해 유사수신행위자에 대한 인적사항, 사업내용, 보상플랜(지급구조), 계약서 등을 제보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