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이에 대해 자산운용보고서의 활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11일 금투협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및 시행세칙 개정에서 자산운용보고서 교부방법에 전자수시공시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공, 요청시 전자우편 방법만이 규정돼있었다.
이로인해 투자자들이 자산운용사, 판매사 및 금투협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펀드의 운용보고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투협측은 "접근가능성 제고 뿐만 아니라 다른 펀드 등과의 비교가능성 제고, 불필요한 인쇄를 줄여 저탄소 녹색정책에 부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전자우편이나 수시공시를 통해 수령하기 원하면 신규투자자는 펀드가입시 해당방식을 선택하고, 기존 투자자는 판매사 창구 등에서 변경할 수 있다.
한편, 금투협은 이번 개정에 맞춰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 요령'을 지난 8일 업계에 배포했다.
이번 개정에서 자산운용사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펀드 자산운용보고서에 최근 3년간 펀드매니저 변경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펀드매니저의 잦은 교체로 펀드 운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운용보고서 기재항목 중 펀드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을 기재해야하고, 외환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헤지 여부, 환헤지비율, 환헤지 비용 등 환헤지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한다.
인덱스펀드의 추적 오차는 물론, 재간접펀드에 대해 해당 펀드가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자산운용 정보도 기재토록 했다.
대신 증권매매 위탁내역, 계열사 발행증권 거래내역 등 4개 항목은 기재 항목에서 삭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