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8일 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에 추징금 51억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종증권 매각 대가로 정 전 회장이 50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돈을 전달했다는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 전 회장이 지난 2006년 2월 농협의 자회사였던 휴켐스를 박 전 회장이 운영하던 태광실업에 유리한 조건에 매각하는 대가로 40억여원을 받았다가 되돌려 준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상고할 방침이다. 하지만 탈세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데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