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향후 이를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면서, 향후 이를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7일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금통위에 참석함은 물론 매월 정레 금통위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한데 대해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내놓고 관치를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은 노조는 "한은법 제3조에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지난 10여년 동안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재정부 차관도 이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 노조는 이어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서 출구전략 시기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재정부 차관의 금통위 참석은 이유를 아무리 그럴싸하게 댄다 해도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통제의도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더구나 한은총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향후 중앙은행 길들이기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마저 보여준다는 것이 한은 노조의 판단이다.
따라서 한은 노조는 "재정부 차관의 금통위 참석을 중앙은행 장악음모의 신호탄으로 규정한다"며 "지금이라도 참석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강행할 경우 국민과 여론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며 "노조는 재정부차관의 금통위 참석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