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고승덕 의원은 6일 국회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법안은 오는 2월 임시국회 때 정무위에 회부 돼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험사기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보험사기 규모가 연 1조5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등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기예방원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정보의 수집 관리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행위 방지 노력 감독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구축 관리 ▲보험사기 적발에 필요한 관련 서류 취합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금융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 사항을 주기적으로 공시해 소비자들의 보험사 선택을 돕도록 하고 보험사기 행위를 통해 취득한 보험금 액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