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으로 미- 중 무역 분쟁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 29일 주요 외신들은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강철격자 수입품에 대해 최대 145.1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높은 관세율 부과에서 제외된 닝보 주룽 기계공업과 시노스틸 얀타이 등 4개 업체 역시 14.3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게 된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 업체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강철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면서 이번 반덤피 관세 부과의 근거를 제시했다.
미국은 작년 한 해 중국으로부터 9100만 달러 규모의 강철 제품을 수입한 바 있다. 주로 통로나 바닥재의 재료로 사용되는 강철 격자의 수입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국제무역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중국산 강철 격자에 이처럼 이례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한 것은 중국의 수입 제재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9월 오바마 정부가 중국산 타이어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시작된 무역 전쟁의 일부인 것이다.
특히 반덤핑 관세 부과는 그간 미국 국제무역에 있어 가장 큰 이슈였던만큼 이번 미국의 예비 결정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상무부는 오는 2010년 4월에 반덤핑 관세 부과와 관련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한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도 30일 중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