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유동성 공급 및 대금지연손해금 제도를 도입해 결제시한인 오후 4시까지 회원인 증권사 등이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거래소가 유동성을 공급해 파생상품시장의 결제를 종결한다.
결제를 받는 쪽의 유동성 리스크를 해소하고 시장 전체 시스템으로 인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결제시한까지 결제대금을 미납부한 회원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지연된 결제대금*2/1만)을 부과한다.
거래소는 "청산기관으로서 모든 회원을 대신해 결제함으로써 회원의 결제리스크를 축소할 것"이라며 "거래소가 회원의 결제위험을 집중적으로 떠맡아 무한책임을 부담해 개별회원이 결제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통제 및 관리하는 것이 청산기관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내년 중 결제리스크 평가 분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구축완료 예정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장내 현선물 상품은 물론 준비중인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회원의 결제위험이 종합적으로 실시간 파악이 가능해져 즉각적인 시장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거래소의 유동성 공급 및 지연 손해금 징수는 시스템 반영 및 회원에 대한 충분한 주지시간 부여를 위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