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무부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오는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면 조치는 이건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국민적인 염원인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해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헌 것"이라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전 국민의 염원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최근 청와대에 이 전 회장 등 총 78명의 기업인에 대해 사면.복권을 청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