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해양부는 부도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입주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9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그동안 2005년 12월14일 이전에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 가운데 법 시행시기인 2007년 4월20일 이전까지 부도가 발생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만을 한시적으로 보호해 왔다.
2005년 12월14일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의무가입제도가 도입돼 부도발생시 임대보증금 보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주택 증가로 임차인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개정법 시행일인 2009년 12월29일 이전까지 부도가 발생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 보호범위를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전국 시·도를 통해 특별법에 따른 매입대상 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매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매입을 희망하는 임차인이 대표회의 등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신청을 하면 국토부는 이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하는 방식이다.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되면 LH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뒤 경매로 부도임대주택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관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