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 따르면, 제3자배정자가 지명한 조 지배인은 20회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된 150억원의 대금을 보관 관리하던중 지난달 20일 121억6800만원을 회사의 적법한 승인없이 무단 자금인출했다.
이에 따라 지오엠씨 측은 검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오엠씨 측은 "이후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상기 금액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번 횡령사건과 관련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