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7년 약 80여개 품목에 불과하던 무관세 특혜품목을 전체품목 75% 수준인 3790개로 확대한 이래, 최빈개도국 무관세특혜 단계적 확대방안에 의거 매년 단계적으로 품목대비 5%씩 지속적으로 특혜를 확대해오고 있다.
이번 확대조치에 따라 현행 특혜품목 4043개(80%)에서 농수산물 53여개 품목 및 공산품 198개 등을 추가해 총 4294개(85%) 품목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번 대상에는 민감 농산물인 밀가루, 호밀가루 등 농산물(40개), 송어, 연어 등 수산물(13개)이 포함됐으며, 공산품에서도 최빈개도국의 주요 수출품인 여자용 드레스와 속옷 등 의류제품이(100개)를 포함돼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속적인 무관세특혜 확대조치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등의 일련의 조치들과 함께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가치(國格)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