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내년부터 생명보험 가입자가 자해로 중상을 입었을 때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보험금을 노린 자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2010년 4월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고의로 자신의 몸을 훼손해 고도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고도장해는 신체 장해율이 80% 이상을 말하며 양쪽 시력 또는 청력 상실, 두 다리의 발목 이상 상실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에는 보험 가입 2년 후에 발생한 고의의 고도장해일지라도 사망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