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원강업과 우진공업은 노사관계법이 한나라당 개정안이나 한국노총 주장대로 바뀌면 중소기업은 더욱 힘들어지고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노사정 합의 당시 타임오프제 도입에 아쉬움이 많았지만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회복 위해 합의내용을 수용했다며 한국노총이 기존 노사정 합의 내용에 없던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의 개념을 한나라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을 끼워넣은 데 이어 추가로 5가지 사항의 수정을 요구하며 법안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용자를 대변하는 경총은 눈치만 보며 대의에 맞는 주장을 펴지 못하고 있으며 노사관계 후진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쇠락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지난 17일 진합 등 6개사가 경총 대전충남 지회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18일에는 대한솔루션 등 4개사와 센트랄 등 14개사가 각각 경총 인천지회와 경남지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은 "한나라당 개정안인 '통상적 노조 관리 업무'에 대해 일년 열두 달 내내 노사협의만 한다고 주장하는 노조가 많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노사 업무 전담직원을 따로 두기도 힘든 상태이고 매번 노조의 통상적 업무인지를 놓고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는 건 매우 큰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조합법이 노사정 합의대로 개정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들의 경총 탈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