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ITC 측은 삼성전자가 코닥의 2개 특허를 침해했다는 행정소송에 대해 담당 판사가 그 주장을 수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이제 ITC의 전원위원회로 회부되어 여기서 판결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이 같은 소식에 따라 뉴욕 증권거래소의 코닥의 주가는 13센트, 3.3% 급등한 4.11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코닥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소송에서 디지털카메라 특허 침해 주장이 유효하다는 것을 판사가 인식했다는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 기술을 만들기 위해 수 억 달러의 투자를 했다"면서, "우리는 주주들을 보호하고 또 다른 투자에 따른 결과물을 방어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ITC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별다른 논평을 제출하지 않았다.
코닥은 지난 2008년 11월에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이들 회사의 자회사를 상대로 휴대전화에 사용한 디지털카메라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닥은 LG와는 분쟁에 합의하면서 LG에게 초박막 OLED 화면 기술을 팔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이 기술을 공동으로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특허를 보유하게 된 LG가 삼성에 특허침해 소송을 내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ITC는 특허 기술 침해시 제품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특허 소송에 자주 이용되는 기관이다. 만약 ITC가 수입 금지 결정을 내리게 되면, 통상 60일간의 행정부서의 검토 이후 완전히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행정부서에서 ITC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되돌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