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이날 새로운 규제 방안의 실시는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지속적인 성장,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새로운 은행 규제 방안을 실시하는 경우, 기존 규제 내용을 일정기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의 기본자기자본(티어원) 가운데 중요 부분은 보통주와 내부 유보금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티어원 공제 항목 중 타 금융 기관의 보통주 출자지분 강화하고 그 대상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논란을 모은 레버리지 비율과 관련, 분자는 티어원 또는 주요 부분으로, 분모는 대차 대조표상의 총자산 및 오프밸런스 거래 등을 포함키로 했다.
이와 함게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현금이나 국채 등 유동성 자산을 포함할 것인지는 향후 자산의 효율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은행들이 자기 자본 상황에 따라 배당금 등으로 유출시킬 수 있는 금액을 순이익의 일정 비율로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규제 방안에서는 은행들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규정해 1개월의 유동성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이나 국채 등의 보유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