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현재 주택건설 업계의 최대 현안인 '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제도에 대해 정부가 절대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다주택 중과세 감면'제도가 연장될 것이란 소문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고 못박았다.
17일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2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온라인 경제신문 뉴스핌 'G20 특별세미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노대래 차관보는 우선 내년 2월11일 종료 예정인 '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제도는 예정대로 종료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분양 또는 미분양 물량 계약자들에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이 제도는 올초 정부가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으며, 이로 인해 청라, 광교 등 주요 수도권 분양시장이 활기를 띤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 건설업계는 이 제도의 1년 연장을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노 차관보는 최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1년 연장 가능성이 흘러 나오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제도에 대해서도 "아직 연장을 검토한 바 없다"고 시사했다.
노무현 정부시절 제정된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도에 따라 3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는 최고 60%까지 양도세 세율이 적용돼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과도한 양도세가 부동산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억제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도를 정지하고 2주택자는 일반세율을, 그리고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4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노 차관보는 아직 다주택 양도세 중과 감면 기한이 1년 가까이 남은 만큼 연장에 관한한 어떤 검토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언론 등에서 이 제도의 추가 기한 연장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면서 "아직 정부에선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을 자꾸 부풀리게 될 경우 수요자들만 손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노 차관보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감면 조치는 아직 연장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으며 내년까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연장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경제신문 뉴스핌이 주최하는 G20 특별세미나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재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후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