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공사의 공사비 절감비율도 평가 항목에 반영되며 평가 항목도 100% 정량화해 변별력을 확보한다. 아울러 건설공사 계약자 결정을 위한 사전자격심사(PQ)시 전체 배점 중 30%를 시공평가결과로 확대한다.
17일 국토해양부는 건설사 시공평가제도의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을 위한 '시공평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시공평가제는 건설공사 준공후 시공품질의 우수정도, 공사이행의 성실도 등을 종합 평가한 뒤 공공건설공사의 계약자 결정시 반영해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평가자에 따라 점수가 상이하고 평가기관(발주청)은 일률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 먼저 국토부는 시공평가항목을 100% 정량화했으며 공사비 절감 부분을 신설했다. 이에 설계도서 사전검토 미흡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시공자과실 등으로 인한 발주청의 재산상 손해비율 등과 함께 시공사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점감비율, 설계도서 사전검토에 따른 공사비절감비율 등을 평가항목으로 새로 넣었다.
기존에 없던 세부평가 기준도 평가방법에 따라 만들고 평가 대상 공사금액을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축소했다.
발주청에서 자체 관리하던 시공평가 결과 관리도 의무적으로 국토부에 신고토록 바꿨다.
시공 평가위원은 총 5인 이상 관계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가 하도록 했으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PQ배점을 30점으로 확대하고 분야별 평균점수를 PQ공사 입찰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