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따르면 영진약품이 병·의원에 불법적인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을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영진약품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제보와 함께 증거자료를 입수하고 식약청 조사단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이뤄졌다.
현재 조사단에서는 압수수색한 자료를 확인중에 있으며 리베이트 사실 여부를 밝혀내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진약품 관계자는 "현재 리베이트 부분에 대해 밝혀진 사항은 없으며 내부 조사중이다"라며 "리베이트 혐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