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대출의 가산금리 부과 실태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사례의 경우 시정조치에 나선다.
가계의 금리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해 은행별로 고정금리 활성화 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이자 납일일이 공휴일인 경우 이후 영업일의 다음 달부터 연체 이차를 부과토록 하는 등 이자 부과방식을 개선한다.
중소 서민층의 금융부담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카드사별 금리비교의 공시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저금리 전환대출에 대한 신용회복기금의 보증대상을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 정책 전담부서를 지정 운영하는 등 내년 상반기 중으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품설명의무 강화 등 자본시장법상의 소비자보호장치를 보험 분야 등에도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