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민영화가 타은행과의 대형화를 통한 방식으로 결정되고 합병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상대방의 지분 매입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자사주 매입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금융은 아직 타은행과의 합병을 통한 민영화에는 여전히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 내지 감독당국도 우리금융을 이용한 은행 산업재편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현 시점에서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오버행(Overhang) 우려에 따른 주주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고려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지 않는다면 일정기간(3년) 이내 다시 자사주를 재매각해야 하며 이는 오버행을 지연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주식 맞교환 및 거래고객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자사주를 해소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사주 매각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리스크가 예보에서 우리금융으로 전이) 좋은 대안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게다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타행대비 취약한 동사의 자본비율이 더욱 낮아지게 되므로, 국제적으로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매각 주체인 예금보험공사도 자사주 매입 방식의 매각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금융의 자사주매입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 10일 포스코 지분 1%를 블록딜로 시장에 매각하면서다.(매각금액은 약 4831억원, 매각익은 세전 1,160억원으로 추정)
포스코 뿐만 아니라 기보유 타유가증권 처분을 통해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 지분 중 일부를 자사주로 매입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