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상장도 주가 급등시 투자경고종목 조기 지정 가능
[뉴스핌=박민선 기자] 그동안 실효성 논란을 낳아왔던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역할이 한층 세분화될 전망이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의 사전 예방을 위해 소수계좌 등에 의해 단기간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의 3단계로 투자참고 정보를 시장에 알리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7일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한 시그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먼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시 주가방향성 및 유동성 요건을 추가키로 했다.
현행 소수지점·계좌 매도시 주가 등락과 구분없이 지정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소수지점·계좌 매도는 주가 하락이 있을 경우에만, 소수지점·계좌 매수시에는 주가 상승이 있을 경우에만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종가가 직전가대비 5%이상의 변동과 함께 당일 거래량이 3만주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단계적 시장경보제도의 취지를 보완하기 위하여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간의 연계성을 강화했으며 투자경고종목 지정의 적시성 강화를 위하여 신규상장 등의 경우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경우 조기에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토록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규상장일 또는 감자 후 재상장일부터 20일 미경과시에도 투자경고종목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선안과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은 경우에 투자주의종목 지정을 배제함으로써 투자주의종목 지정의 유의성이 보다 높아지고 투자주의,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이 순차적으로 지정됨으로써 투자자들이 향후 이루어질 조치를 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건수는 약 17% 정도 증가(연간 145건 → 170건)할 것으로 예상되며, 곧바로 투자위험종목이 지정되는 경우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규상장종목 등의 주가가 단기간 급상승하는 경우 조기에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여 급등 후 급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 예방기능이 제고된다는 점도 이번 개선안을 통한 기대효과로 꼽히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