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은 최대 50배의 수익금을 미끼로 불법자금을 모집하고 있다며 경기도 소재의 K에너지를 수사기관에 통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업체는 자사의 비상장주식(액면가 500원)을 주당 5만원에 매입할 경우 주식가치가 수개월 후 30만원, 상장 후 250만원까지 뛸 것이라며 투자금을 유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직원으로 채용, 1000~2000만원의 기본급과 주식 판매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는 등 다단계투자도 권유했다.
서울, 경기, 대구 등 전국 조직망을 갖춘 이 업체는 미국 유명 금융사가 4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관련기술을 세계 280개국에서 특허출원하고 강원도에 수소복합단지를 조성한다고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런 불법유사수신행위를 발견할 경우, 금융감독원 유사금융조사팀(02-3145-8157~8)또는 서민금융 119(www.s119.fss.or.kr),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신고하고 관할경찰서에 상담·제보해 달라고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