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계에 따르면 노사정 3자는 실무급회의를 열어 복수노조 허용 유예기간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 시기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들은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시행 시기를 2년6개월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무임금 부분의 경우 유럽식 타임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타임오프제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일을 했을 때에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또 당초 거론됐던 기업 규모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기를 달리하는 방안은 합의문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은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4일 저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추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