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해양부는 오는 3일 서울 내곡과 세곡2지구, 부천옥길, 시흥은계, 구리갈매, 남양주 진건 등 6곳을 보금자리주택지구(889만8000㎡, 주택 5만5000가구)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그동안 주민공람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내년 4월 관계기관 협의와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는 시범지구과 마찬가지로 서울 도심에서 15~21㎞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입지해 있다. 2차 지구의 전체 가구수는 모두 5만5000가구이며 이 가운데 보금자리주택은 3만9000가구다.
국토부는 이번 2차 지구 역시 영구·국민·공공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과 중소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주택유형이나 규모별 가구수 등은 지구계획 단계에서 결정된다.
국토부는 내년 4월 확정 지구계획을 바탕으로 보금자리주택 중 공공분양 주택의 80%이내 가구에 대해 내년 4월 사전예약을 실시할 방침이다. 첫 입주는 2013년 상반기 예정이다.
국토부는 2차 보금자리 사전예약 물량은 1만4000여가구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보금자리 시범지구때와 비슷한 규모다.
이번에 지정된 2차 지구는 전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수요자가 아닐 경우 토지거래가 금지되고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등의 행위도 제한된다.
한편 국토부는 주민공람과 동시에 항공사진과 비디오 촬영으로 현장자료를 확보했다며 현장감시단(70명)과 투기방지대책반(36명) 운영 등을 통해 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