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따르면 '손 소독제'는 에탄올, 이소프로필알코올 등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외품이며, 손과 같은 피부의 살균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젤 또는 액체로서 물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물비누 형태의 ‘손 세정제’는 화장품 중 인체세정용제품류로 분류되며 손의 세정·청결을 위해 물을 사용해 씻어 내는 제품이다. 따라서 그 자체가 살균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물로 세척하는 것을 용이하게 도와줌으로써 세균 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물 없이 사용하는 손 세정제'라는 명목으로 무허가 의약외품을 마치 화장품인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 물이 없는 장소에서 부득이 손 소독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것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