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전국민적 인식확산을 위해 연비기준만 표시되고 있는 현행 에너지소비효율기준에 이산화탄소(CO2) 배출량도 함께 표시된다.
2일 지식경제부는 자동차 연비규제 실효성 확보와 기업부담 최소화를 위해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날 고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소비의 19%를 차지하는 자동차 분야의 에너지절약이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임을 감안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도 절감하는 동시에 소비자에 대한 연비관련 정보제공을 엄밀하게 하도록 연비관련 제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규정개정 내용은 ▲ 절차 간소화: 자동차 제작사 자체시험성적 인정 및 측정절차 간소화 ▲ 연비,이산화탄소(CO2)배출량 병기: 연비기준만 표시되는 현행 에너지소비효율기준에 CO2 배출량 병기 ▲ 판매실적 보고 간소화: 판매실적 보고 및 집행업무 중 일부사항 위탁 근거 마련 등이다.
지식경제부의 노건기 에너지절약협력과장은 "이번 규정개정으로 자동차 연비향상 및 온실가스 절감 필요성에 대한 전국민적 인식확산을 도모하고 있다"며 "지경부는 향후에도 자동차 연비제도와 관련한 소비자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