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대구에서 열린 '09년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자연공원제도 개선을 위해 공원계획 조정시 해제기준에 투자유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 설치규제를 조속히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제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규제를 완화한다. 더불어 올해 말까지 해양레저시설 설치가 가능한 마리나 항만을 전국 43곳에 신규로 지정한다. 동시에 문화재 보호규제 개선 일환으로 문화재 발굴·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회계제도 개선, 조사인력 확충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경관개선위원회를 구성하며, 지자체 경관개선 전담부서를 지정키로 했으며, 관광클러스터, 문화·태탐방로 프로젝트 등 이야기가 있는 관광루트 개발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복투자 방지 및 연계개발 촉진 차원에서 각종 개발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중복투자여부 및 연계개발 가능성 평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환경보존 대책 및 난개발 방지대책으로 자연환경 오염·훼손행위 방지를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자체 사업계획 승인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일정기간이내 일정비율 투자를 조건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