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채권추심 업무 가인드라인'을 마련, 채권추심회사와 채권금융회사 등에 반영토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무자가 빚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신용회복지원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채무자가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 부조를 필요로 할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또 채권변제금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채무자가 요청하면 변제확인서도 즉시 만들어줘야 한다.
이와 함께 소재파악 재산조사 등 모든 추심활동 상황을 전산으로 기록 관리토록 했다.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채권 추심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추심활동이 끝나면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채무자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개인 신용 정보 수집은 금지된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내년에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한 회사에 대해선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