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완전판매 확인시 해당 담보 취소 등 조치 취하기로
- 손보사·협회 공동TF 구성해 자발적인 모니터링 실시
[뉴스핌=신상건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의 다수가입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인 해결에 나섰다.
손해보험협회 및 손보업계는 22일 실손의료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한 계약자 211만명 전원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재설명하고 불완전판매 여부 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보업계는 불완전판매가 확인됐을 경우 해당 담보 취소 등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다수가입으로 인한 계약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와 실손의료보험 상품 완전판매 정착을 위해 모니터링을 자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모니터링을 위해 전 손보사와 협회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장내용이 동일한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계약자 211만명 전원을 대상으로 2010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확인을 완료하기로 했다.
모니터링은 1, 2단계로 나뉘어 시행된다.
먼저 1단계에서는(09.11~10.2월)는 한 회사에 보장내용이 같은 담보를 2개 이상 가입한 계약자(70만1973명)를 대상으로 해당 보험회사에서 직접방문이나 전화, 우편발송을 하게 된다.
2단계(09.12~10.6월)에서는 여러 회사에 보장내용이 같은 담보를 2개 이상 가입한 계약자(140만8782명)를 대상으로 주소확인을 거쳐 12월부터 협회에서 계약자 안내문을 일괄 우편 발송하기로 했다.
각 손보사와 협회는 1, 2단계에 걸친 계약자 안내와 전화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내역과 다수계약 가입시 보험금 비례보상 규정 등을 재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가 상품판매시 보험가입자 자필서명,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의무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안내를 받은 다수보험 계약자는 보험사에 직접요청하거나 실손의료보험 다수계약상담 콜센터를 통해 계약유지, 계약해지 또는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해당담보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줄 계획이다.
실손의료보험 다수계약상담 콜센터는 오는 12월 21일 오픈예정이다.
우편안내문을 수령하기 전에 본인의 실손의료보험 계약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지점 또는 설계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 본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