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는 3차 조정 기일을 열었으나 양측이 합의 도출에 실패해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더 이상의 조정이 무의미하다"며 "조만간 재판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 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민사소송을 통해 이행보증금 회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산은은 "양해각서는 계약서와 다름없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며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한화그룹은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인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3150억원 규모의 이행보증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한화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인수를 포기하고 지난 6월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조정 신청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