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관계자는 “종전 으뜸상호저축은행의 본점과 지점(2개)은 예쓰상호저축은행 제주지점, 서귀포지점, 연동지점으로 간판을 바꿔 신규 여.수신 등 금융업무를 계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계약이전에서 제외된 으뜸상호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23일부터 5000만원 한도로 예금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급보험 대상이 아닌 420억원에 대해서는 파산배당 등을 통해 일부가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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