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 해묵은 논란은 13년째 되풀이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게 현실이다. 정부와 기업, 노동계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탓이다.
지난 18일부터 이뤄진 6자 대담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1997년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었으나 13년간 3차례에 걸쳐 그 시행이 유예됐다. 국제적인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국내외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노·사·정간의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현재 노동계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창구 단일화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정부와 재계는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원칙대로 시행하되 연착륙 방안을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들의 반응은 시름이 깊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등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라는 인식에서다.
재계 한 관계자는 “만약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가 허용될 경우 노사관계 비용 증가, 노사갈등 상시화 등 각종 부작용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노조 전임자가 기업 경영 불확실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실제 강성노조로 유명한 현대차의 사례를 보면 노조 전임자 문제의 쟁점을 알 수 있다.
현재 현대차의 노조 전임자 수는 82명이다. 여기에 금속노조, 민주노총 파견 임시 상근자 수는 120여명에 이른다. 기아차의 경우도 73명이다. 전임자 1인 대비 조합원 수가 현대차의 경우 203명당 1명, 기아차가 195명당 1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유래 없이 많은 인원이다. 일본 기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500~600명당 1인, 미국기업의 경우에는 800~1000명당 1인, 유럽기업의 경우도 1500명당 1인에 불과하다.
특히 국내 전임자가 특권화 된다는 점도 쟁점으로 지목된다. 노조 전임자가 평균 이상의 급여를 지원받으면서도 출퇴근시간 면제, 차량 및 유류 지원, 특별 수당 지급 등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일부 노조의 경우 근로조건 개선이 목적이 아니라 전임자가 되기 위해 투쟁한다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계파간 경쟁과 주도권 다툼, 전임자의 비리 등이 만연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전임자 임금을 순차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당초 한국노총은 12월 중순께 총파업을 한다는 계획이지만 정기 국회가 마무리되는 내달 9일 직후로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노총 역시 총파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노사정 6자 대담은 향후 3차례 회의가 남았지만 ‘최후통첩’만 남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재계로서는 총파업으로 직접적 타격이 예상되면서도 선뜻 노조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셈이다.
13년간 끌어온 복수노조, 노조 전임자 논란에 재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