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는 약 8조원의 회사 자금을 풀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하는 수공이 부담해야할 이자비용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4대강 사업 외에 운하 및 주운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가능토록 해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보상비도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17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자원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공이 건설하는 운하, 보 및 하천 등 '수자원개발시설'의 사업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다목적댐·하구둑·다목적용수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과 그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이주단지조성 등의 이주대책사업에 한해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개정안은 농업용수만을 공급하는 댐을 제외한 댐, 하구둑 및 다목적용수로, 내륙주운(內陸舟運) 및 운하시설, 수자원의 종합개발과 그 이용을 위한 시설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법과 규모 등은 세부 지침 등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이에 경인아라뱃길사업의 보상비 약 3200억원과 4대강 사업의 이자비용 1조5000억원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입법예고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이 확정, 공포되면 내년 예산안에서 출자금 형태로 마련된 4대강 사업비의 이자비용을 보조금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