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현재 주식 불공정거래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건수로는 7건, 금액으로는 7595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지급된 포상금 가운데 단일 건수로 최고 포상금은 2640만원이다.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2006년 1710만원(2건), 2007년 450만원(1건), 지난해 1455억원(2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은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정 등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해 혐의 입증에 기여한 제보자에 대해 불공정거래의 중요도나 혐의 입증 기여도 등에 따라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제보 건수에 비해 포상금 지급 비율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총 556건의 주식 불공정거래 제보가 접수됐지만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7건으로 1.26%에 불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면 특정세력에 의한 주가조작을 의심해 제보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주식 불공정거래 제보건수는 2006년 305건에서 2007년 481건, 2008년 670건, 올해 10월 현재 55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제보 건수 급증은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가 크게 느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금감원이 자체 인지하거나 한국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184건으로, 작년 동기의 159건보다 15.7% 증가했다.
금감원은 "주식 불공정거래 양태가 점차 지능화, 복잡화되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혐의 확정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포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