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통사들이 할인요금제로 새롭게 선보인 상품을 두고 과연 소비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상품인지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보조금을 할인으로 지급하는 것이 소비자 사용량에 따라서는 오히려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초 요금할인 경쟁의 포화를 쏘아올린 것은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이 지난 2일 ‘요금할인 1차 방안’을 발표하자 뒤따라 5일 KT, 13일 LG텔레콤이 할인 서비스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 서비스가 모든 이용자에게 할인으로 다가오는 것만은 아니다.
LG텔레콤의 ‘기간약속 할인프로그램’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요금을 할인해준다. 할인은 통화요금 3만5000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9만5000원 범위 안에서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만5000원까지 할인받게 된다.
쉽게 말해 LG텔레콤의 ‘기간약속 할인프로그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통화량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문제는 통화량이다. 요금 3만5000원이라면 기본료(10초 18원)로 한달 214분 통화량에 이른다. 하지만 월 평균 통화시간은 평균 200시간 정도다. 즉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할인 혜택을 받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KT의 ‘스마트스폰서’도 이용자가 선택하는 정액요금제에 따라 보조금 대신 매월 2500원에서 2만원까지 기본 할인혜택이 제공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의 ‘쇼킹스폰서’와 달리 기한제한 없이 할인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이같은 할인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할인을 크게 받기 위해서는 통화를 보다 많이 하고,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야 되기 때문이다.
‘스마트스폰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월 기본료가 2만8500원을 넘는 ‘음성다량정액요금제’나 ‘스마트폰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한다. 기본요금제 기본료가 1만2000원임을 감안하면 두배 이상의 기본요금을 물어야 한다. 게다가 기본료가 적은 요금제 일수록 할인율도 낮아진다.
결국 이 두 요금제는 통화량이 많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할인 혜택은 커녕 오히려 손해 볼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이 요금제를 이용할 때는 자신의 통화량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 사용량이 많다고 해도 요금할인이 사용 개월 수에 따라 차등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휴대폰이나 이통사를 바꿀 경우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현재 SK텔레콤만 유일하게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이라는 서비스를 내놓지 않았다. 다만 ‘우량고객 요금할인 프로그램’도 조건은 있다. 24개월 이상 장기 이용자만이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본료와 국내 통화료를 합쳐 월 2만9000~9만9000원 이상 요금을 내는 사람만이 1년이나 2년 약정으로 월 3000∼2만2000원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다. 약정기간 내에 해지하게 된다면 위약금을 물게 되는 것은 두 말 할 것 없다.
결국 소비자를 위한다는 할인요금제가 득실을 잘못 한단한다면 오히려 ‘함정’으로 돌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런 요금제 대신 기본요금 조금 더 깎는 것이 알기도 쉽고 할인 효과도 확실하지 않냐”며 “정작 할인 폭이나 할인 대상은 많지 않은데 생색만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