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회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 에너지시설 1건 34만3000㎡ ▲ 조선시설 1건 7000㎡ ▲ 항만 및 어항시설 2건 64만5000㎡ ▲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 7건 6만3000㎡이다.
또한 '산업단지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제 협의사항 6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심의 등을 추가적으로 거처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심의회에 앞서 지난 5월 26일~10월 28까지 약 5개월에 걸쳐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농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관련부처와 의견협의를 했다. 이와 함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위원이 주요지역에 대해 현지실사를 진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더불어 개발과 해양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