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원장은 5일 반포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세미나에서 "감독당국은 IB업무를 권장함과 동시에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체계를 구비해 줄 것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며 "앞으로도 적절한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부서간의 철저한 견제·균형하에 추진되는 IB업무는 적극 장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그는 "최근 우리은행의 IB부문 투자실패에 대한 제재가 IB업무를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를 허술히 하고 무분별하게 고위험상품에 투자를 확대한 우리은행과 같은 IB업무는 당연히 위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은행의 투자손실률이 82%로 국내 여타 금융회사의 CDO․CDS 투자 손실률인 21%의 4배에 달했다는 점, AAA급 자산에 대한 투자규모가 세계 유수 은행의 절반인 27%에 불과했다는 점, CDO·CDS는 유동성이 매우 부족한 상품이라는 점 등을 들어 투자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렇게 위험한 투자를 실행하면서도 감독당국의 지도기준을 무시하고 리스크관리심의회의 사전심의절차를 삭제하는 등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체제를 오히려 약화시켜 손실을 더욱 확대시켰다"고 말했다.
또 김 원장은 경영판단 사항인 우리은행의 투자에 대해 손실이 발생했다고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금융계의 의견에 대해서도 "경영판단의 원칙은 법규 위반사실이 없고 경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은행은 투자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했고,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는 등 경영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이 미연에 손실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투자나 영업활동을 일일이 심사 감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할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만일 감독당국이 개별 금융회사의 투자에 대해 간여한다면 '관치금융'이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