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은 이날 하원이 침체에 빠진 미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준비한 이들 법안을 403대 12로 가결시키고, 법안 시행에 필요한 버럭 오마바 대통령의 사인을 받기위해 백악관으로 넘겼다고 전했다.
이보다 앞선 4일 상원은 만장일치로 이들 법안을 승인했었다.
이번달로 만료되는 주택구매 세제지원안은 첫 주택구매자의 경우 내년 4월까지 계약하고 6월말까지 에스크로가 끝날 경우 이전처럼 8000달러의 세제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기간동안 기존 주택보유자들도 주택을 팔고 새로 구입할 경우에도 6500달러의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원에서 주택구매 세제지원안에 삽입한 실업수당 연장 법안은 각주에서 실업수당 지급이 14주 더 연장되며, 실업률이 지난 3개월동안 평균 8.5%를 넘는 주에서는 20주까지 연장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또한 사업주 세제혜택안의 경우는 2008년과 2009년의 손실분을 지난 5년동안의 수익에서 소급 적용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