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12월 기후변화 코펜하겐 협상의 최대 쟁점중의 하나인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재원조성과 관련해 기존의 경제규모와 배출양에 따른 재원 공여보다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요소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채욱)은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조성: 논의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세계은행은 개도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매년 최대 1000억달러 이른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은 'The Cost to Developing Countries of Adapting to Climate Change' 보고서를 통해 가뭄에 따른 식수고갈, 해수면 상승에 따른 경작지 소실, 잦은 홍수피해 등 기후변화 위험요인에 개도국들이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 매년 최소 768억달러에서 1028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막대한 기후변화 대응 비용을 지원키 위해 국제사회는 재원 조성과 재원규모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난 9월 피츠버그 G20정상회의에서도 각국 정상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재원규모 확대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럼에도 구체적으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달라 합의점 도달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국은 탄소배출권거래시장으로부터 획득한 민간재원을 활용하고, 현재 온실가스 배출원인 개도국도 재원조성에 참여 재원공여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개도국은 선진국의 공적자금을 주요재원으로 활용해야 하며 개도국의 자금사용결정 권한이 강화된 새로운 재원운영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제시된 재원조성방안은 기본적으로 현재기준으로 경제규모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국가별 공여규모를 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 지원은 단순히 개도국에 대한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과거유발에 대한 책임의 성격이 강하므로 국가별로 공여규모를 정할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요소도 포함되어야 한다.
보고서에서는 협약의 기본원칙인 '공통된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하에 과거 누적 배출량 기준에 따라 선진국간 분담률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 현재의 온실가스 주 배출원인 개도국도 재원 조성에 참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지원 부연구위원은 "개도국에 대한 자금지원은 기후변화의 역사적 책임을 가진 선진국의 의무임과 동시에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개도국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되어야 한다"며 기후변화대응 재원조성의 근본 취지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