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4개월여 기간동안 지방은행을 제외한 국내 9개 대행은행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58.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보면 한국씨티은행이 35.4%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가장 취약했고, SC제일은행도 40.6%로 매우 저조했으며, 농협도 49.1% 수준에 불과했다.
이처럼 외국계은행들의 보이스피싱 예방률이 저조한 것은 전담직원을 두고 사기혐의계좌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담직원이 필요한 이유는 사기혐의가 포착될 경우 최소한 5~10분 이내에 은행간 협조를 통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방률이 높은 은행들의 경우 최소한 1~2명의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실시간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농협은 상대적으로 예방에 취약한 지역 단위조합의 피해 사례가 많아 예방률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분석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으려면 은행이 사기혐의계좌를 실시간 감시하다가 사기로 의심되는 입금이 발생하자 마자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전담직원을 두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외국계 은행들의 경우 전담직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대처가 늦은 경우가 많다"면서 "실제로 전담직원이 있는 시중은행들의 경우 예방률이 70% 이상인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외국계은행과 단위농협의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지난 6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적극 나선 결과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는 월 평균은 704건(73억원)이 발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월 787건(74억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증가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선 7월이후에는 월간 평균 368건(28억원)으로 상반기보다 월평균 419건(46억원)이 감소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전화금융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해 사기혐의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