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롯데칠성, 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등 4개 음료업체가 대형마트, 대리점 등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통해 직접적으로 음료가격 하락을 억제하고 유통업체간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4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대형마트, 대리점 등에 대해 협의·계약·지정 등을 통해 정해진 가격 이상으로 음료를 재판매할 것을 강제·구속했다.
이를 통해 음료제품의 직접적인 가격하락을 억제하고 음료업체 간 또는 유통업체 간 가격담합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유통업체 간의 치열한 가격 경쟁은 유통업체들이 음료업체에 공급단가를 낮출 것을 요구하게 만드는데 이로 인해 음료업체는 공급가격을 쉽게 인상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가격하락 억제·담합으로 이들은 마진압박을 줄일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롯데칠성의 경우, 치밀한 재판매가격유지 전략 하에 유통경로 별 가격충돌 발생을 방지하면서 같은 경로 내 유통업체 간 가격경쟁까지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이익을 자신의 이익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음료시장 유통경로는 음료업체가 직접 거래처에 납품하는 직납판매와 대리점을 통한 판매방식, 도매상을 통한 판매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가격경쟁은 이러한 유통경로 뿐 아니라 유통업체 사이에서 충첩적으로 일어난다. 이를 통해 음료가격 상승은 자연히 억제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때문에 롯데칠성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유통경로 간 경쟁이 발생하면 대리점·도매상에 대한 직납판매가 제약을 받게 되거나 대리점·도매상으로부터 납품가격 인하요구를 받게 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