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서는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ㆍ전기 등 대형 에너지시설 보유회사와 공급자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토록하고 위험요인 발견 즉시 보수ㆍ개선토록 독려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요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점검ㆍ개선 뿐 아니라 여객ㆍ운송ㆍ유통관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된다.
지경부는 또 사용자 안전의식을 제고키 위해 TV,라디오 등 대중 매체를 통해 '동절기 가스ㆍ전기안전사용 요령'도 적극 홍보,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11월을 '전기화재 예방 강조의 달'로 정하고 매월 '가스안전 점검의 날'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경부 김무홍 에너지안전팀장은 "가스ㆍ전기시설의 안전 위해 요소 발견시 가스는 1544-4500, 전기는 1588-7500로 신고하면 전국 어디서나 인접 안전공사가 출동해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등 스피드콜시스템을 항시 가동, 비상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